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종부세와 상속세의 세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 시 세입 감소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로 간다”고 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종부세 같은 경우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재산세가 담당하는 기능”이라며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의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속세율 평균 수준이 26% 내외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상속세율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4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 내용’을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을 짤 때 목표로 삼은 적자 규모(13조1000억원)보다 2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이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