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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개발업체 111개 규정 준수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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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중점 조사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이종선 기자 | 인천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11개소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규정 준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 기준으로는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해당된다. 또한,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1차 서면조사와 2차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체들에게 자체 점검표를 우편으로 제출받아 1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에는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등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그리고 등록 요건 변경 시 신고 의무 사항 이행 여부가 포함된다.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인천시는 규정을 위반한 업체 13개에 대해 과태료 575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와 육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www.incheon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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