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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부동산]미국 ‘억소리’ 나는 중개수수료,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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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어이구, 외국은 더 비싸요. 우리는 싼거에요. 그런말 마세요.”

불과 몇년전, 중개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하자 들려온 공인중개사의 답변에 더는 아무말도 꺼내지 못했던 적이 있다.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도 관련 요율체계 개선을 시사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하는 중개업계는 어김없이 해외보다 요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중개보수는 싸게 느껴질 정도다. 13억원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미국에선 ‘억소리’가 날 정도다.

이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서비스 질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은 물론이고 세금, 법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책임의 범위도 그만큼 넓다. 가격과 만족도 면에서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와 해외 수수료를 단순비교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 원스톱 서비스, 비싼 이유가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3.5~6%, 캐나다와 영국은 각각 3~7%, 2~3.5% 선에서 정해지고 매도인이 부담한다. 프랑스는 3~10%, 독일과 일본도 각 3~6%, 3%이며 이들 국가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협의해 부담한다. 대부분 국내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중개는 전속계약 형태로 이뤄진다. 부동산 컨설팅 자료 제공부터 금융과 임대차, 세금과 법무 등을 모두 중개회사에서 처리한다. 매물 하자 역시 중개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개 거래를 유도하고 등기 확인과 계약서 작성 등을 돕는데 그친다. 거래 사고 발생 시 배상액도 중개업소 당 1억원(법인 2억원) 한도로 제한적이고 사실상 매물 하자에 대한 책임도 갖지 않는다.

실제 올초 매입한 주택으로 이사한 직장인 A씨는 “이사 후 3일 만에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고, 거래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거래 전 아파트에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확인은커녕 별다른 조치나 이전 집주인과의 문제 해결에도 소극적이었다”며 “결국 이사 하자마자 누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국내 중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단적인 사례다.

미국을 비롯한 북미와 영국 등에서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에스크로'(escrow) 제도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제3자나 기관이 쌍방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보증금이나 보증 등에 대항하는 재산과 서류 일체를 계약 조건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업자와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과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정적이면서도 신속‧정확한 부동산 중개거래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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